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1.10 11:05
배우 김태희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열린 의료기기 신제품 론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태희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열린 의료기기 신제품 론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해 선고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질병의 우려도 상당해 건강상태를 고려해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이후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