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0 13:21

유동성 위기 발생시 파급효과 큰 건설사 중심으로 점검대상 선정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보급하고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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