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10 13:54

경찰 "범행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배후세력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프로파일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68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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