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0 14:02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상황인 반면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인력 증원,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해 평균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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