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1.12 09:32
(출처=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출처=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달 초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직 식약처 직원에게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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