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1.12 12:45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촉대상은 옥시찬·김유진 위원이다.

이날 해촉 건의안 의결은 여권위원들이 주도했다. 전체회의 안건에 구체적으로 김 위원의 해촉건의 배경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여권추천 위원들은 지난 3일 야권이 소집한 전체 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제의 배경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옥 위원의 해촉건의 배경은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이 명시됐다. 옥위원이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폭언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이 지적됐다.

두 위원에 대한 최종 해촉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현 여야 4대 3 구도인 방심위는 여야 4대 1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어 만약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공석이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여야 6대 1이 돼 여권이 방심위 심의 주도권을 압도하게 된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총 9명이며 그간 여권 4명(류희림·황성욱·허연회·김우석), 야권 3명(옥시찬·윤성옥·김유진)으로 구성돼 운영돼왔다.

이날 해촉건의된 야권의 두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류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보도들에 대해 청부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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