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2 17:30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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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지연이자(송금지연가산금)를 인하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2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방문해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가맹본부가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연이자를 인하한 편의점 업체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연이자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당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가산금이다. 기존 지연이자는 미송금액의 연 20% 수준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지적과 공정위의 관련 제도개편 계획에 따라 작년 9월부터 GS25, CU, 세븐일레븐이 상생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지연이자를 기존 20%에서 6~12%로 인하했고, 이마트24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편의점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경기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주의 미송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대폭 인하한 결정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지연이자 인하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상생을 통해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상생과 포용의 문화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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