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1.15 10:55
김한길(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전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전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통합위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15일 통합위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하 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임대인이 인도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전 신고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등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등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와 주택인도등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이 통합위가 제시한 '사전 신고' 요건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통합위는 제도 시행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제3자는 동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향후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4년 통합위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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