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16 10:01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때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만→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54만6000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달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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