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16 15:13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지 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바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70개교다. 자사고는 34개교, 외고는 28개교(공립 14개교·사립 14개교), 국제고는 8개교(공립 7개교·사립 1개교)가 있다. 외고의 경우 지난해 강원외고와 부일외고가 각각 올해부터 일반고, 자사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숫자가 줄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순회교사의 교육활동 경력 인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