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1.17 11:44
KT&G 강남 사옥 전경. (사진제공=KT&G)
KT&G 강남 사옥 전경. (사진제공=KT&G)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KT&G가 지난 2021년부터 미국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회사는 법규 위반사항을 통보받거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KT&G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G는 2021년 12월 공시를 통해 “궐련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미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발생해 미국 사업을 중단한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조사, 미국 법무부의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 장기간의 FDA 동등성심사를 위한 기술적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규제 대응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사업보고서에서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법적 리스크에 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회사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미국 법무부의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와 그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KT&G가 미국에서 출시한 카니발과 타임의 유해물질 성분을 FDA 보고에서 누락시켰고, 제품의 동일성 원칙을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에서 담배사업을 전개하고자 미국 주(州)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주정부는 에스크로 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됐을 때 예치금을 주정부의 의료재정으로 편입시킨다.

KT&G는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일로부터 25년이 되는 2025년부터 장기예치금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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