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17 13:33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남양주시는 내달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남양주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골목슈퍼·대규모 점포·편의점·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반은 시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됐으며,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여부,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품목과 쌀·두부·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이다.

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