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4.01.17 16:16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한국주택관리협회)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맨션(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전날 노후화한 분양 맨션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유주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법무성은 관련 법안을 오는 26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결의 때 필요한 찬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75%로 낮추고, 연락이 닿지않는 소재 불명 소유주를 재건축 투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소재 불명 소유주는 '재건축 반대'로 간주했으나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아예 재건축 투표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한 지 40년 이상 된 분양 맨션이 2042년에는 445만 가구로 2022년의 약 3.5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축을 둘러싼 맨션 소유주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재건축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노후 맨션 재건축 추진 때 사망이나 상속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소재 불명 소유주가 적지 않아 재건축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 국토교통성이 2018년 벌인 조사에서 소유주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공실이 있는 맨션 비율이 3.9%를 차지했다. 이런 맨션 중 일부는 소재 불명 소유주가 20%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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