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18 11:25
지난해 열린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지난해 열린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새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지역별로 4차례에 걸쳐 50개 동 주민 4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연다.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책에 반영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인사회는 ▲22일 분당구 정자동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회관 ▲24일 수정구 태평동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25일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29일 분당구 야탑동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매회 오후 2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새해 인사회는 학생, 회사원, 주부, 어르신 등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가정내 '녹물 수도관' 교체 최대 150만원 지원

성남시는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한다. 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8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이는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인 이달 16~31일에 일시 납부하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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