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18 11:26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이 내달 2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집중 단속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주 활동공간이 학원·공원·번화가 등으로 바뀌면서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강화경찰서, 강화교육지원청,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연계해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단속 ▲청소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이다.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행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고 가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쉼터 지원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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