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18 14:28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가결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해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산이나 주요 시설의 풍경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서울의 고도규제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개편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시는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경직적·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주변 경관과 통경축에 잘 어울린다면 건물의 높이를 최고 45m(약 15층)까지 세울 수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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