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19 08:26
용인시청 표지석.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표지석.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올해 총 5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우선 대출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시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을 한다.

시는 총 10억원을 출연해 제조업 60%, 비제조업 40% 비율로 총 100억원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한다.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여성 기업이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 우수기업 포함)은 연 2.5%, 재해 피해기업은 연 3%를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은행이나 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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