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19 13:39
화성시가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을 수습하기 위해 하천수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을 수습하기 위해 하천수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지난 18일 양감면 공장 화재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성시는 17일 오후 5시 기준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은 하천수 2만2944톤을 수거해 오염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까지 구간의 오염수 4603톤을 수거해 폐수처리시설에 보냈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저녁 호우로 인해 상류에 설치한 방제둑이 넘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 시장은 18일 아침 현장에 설치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질 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천과 합류하는 진위천 하류에는 지역주민 먹는물 공급을 위한 시설인 취·정수장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천에 농업용수 수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측정지점을 넓혀가며 관리천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현재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양감수질복원센터에 위기단계 '경계'에 준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관계부처, 경기도,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수질기준 이내로 줄거나 ‘불검출’됐고 생태독성도 16배 이상 초과에서 2.4배 초과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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