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21 09:55
용인시청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2억원을 투입해 무주택 청년 200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리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2006년생) 시민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1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국가사업에 따라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12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했다.

용인시는 올해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도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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