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1.21 13:00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12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모바일앱으로도 선보였으며 7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연간 이용건수는 49만건(월평균 4만1000건)이었다.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채널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헀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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