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1 14:00

20만8000 농가 경영안정·재생산 활동 지원

송미령(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충남 천안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호이다.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20만8000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174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9년부터 최근 5개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8000호 보다 약 1만5000호 증가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