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1 14:47

중앙부처 3개 서비스 추가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3종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서울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명(지난해 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런 교육서비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서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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