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2 12:19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강섬유 가격을 올리고 서로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한 4개 강섬유 제조·판매사가 적발됐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사용되는 금속섬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발된 4개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담합으로 인해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이 약 62% 올랐지만 4개사는 담합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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