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1.22 15:02
배우 김수미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수미가 지난해 9월 5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매체 더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 ㈜나팔꽃F&B가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 F&B는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라는 브랜드는 나팔꽃F&B가 배우 김수미와 10년간 초상권 등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회사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명호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나팔꽃 F&B는 정명호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도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정명호는 결혼 당시에도 아내 서효림에게 고가의 선물과 집 보증금, 월세, 거마비 등을 최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후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족 일이라 배우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 곧 남편 측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명호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회사 주요 업무를 관여해오다 2021년 3월부터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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