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1.22 17:00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가 IBK기업은행과 협업해 중소기업 동행 운전자금 지원 사업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두 기관이 신용보증서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 도내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한다.

융자추천 금액은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며, 융자규모는 매년 200억 원씩 3년간 총 600억 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소기업에 이자 차액 2.5%를 보전하고,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연 1.2% 이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본사나 주 사업장이 경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단, 대출상담은 IBK기업은행 경주지점과 외동공단지점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경주 23개 읍면동지역에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22일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인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총 7곳이 대상지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25곳에 27대 운영 중에 있다.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가 완료되면 모든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는 셈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위치 조정과 글씨크기 확대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대비 최대 50%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옥외부스에는 휠체어진입로, 자동출입문, 냉난방기,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확대되면 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며 “어르신들이 민원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함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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