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23 12:00
배달 로봇 (사진제공=뉴빌리티)
배달 로봇 (사진제공=뉴빌리티)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를 허용했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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