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1.23 14:07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농산 매장에서 소비자가 바나나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농산 매장에서 소비자가 바나나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롯데마트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수입 과일 할인행사로 물가안정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과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품목은 ‘필리핀산 델몬트/돌 바나나(송이)’를 각 3990원에 판매해 할당관세 적용 전 판매가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미국산 오렌지(72과)’는 5개 이상 구매하면 개당 1390원, 10개 이상 구매하면 개당 1290원에 판매한다.

할당관세 품목 외에도 ‘칠레산 블루베리(310g/팩)’와 ‘칠레산 체리(450g/팩)’는 2개 이상 구매시 팩당 2000원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국산 과일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제주 한라봉/레드향/천혜향’ 낱개 상품을 4개 이상 구매하면 개당 500원 할인 판매하며, 국산 ‘골드원 키위(8-12입/팩)’를 9990원에 선보인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과실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3.2%가량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8배 이상 오른 결과다. 이는 지난해 이상기후와 병충해 등으로 국내산 과일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과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렌지는 10%, 나머지 5개 품목은 0% 관세율을 적용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할당 물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의 관세율을 낮춰주고, 초과 물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롯데마트는 산지 다변화와 직소싱을 활용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과일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산 ‘B750 바나나’는 직소싱을 활용해 연중 2990원에 판매 중이다. 일교차가 높은 해발 750m 고산지에서 재배해 일반 바나나보다 당도가 높다. 필리핀 고산지 바나나 판매가와 비교해 약 70%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바나나 산지가 필리핀에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베트남 바나나 직소싱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페루산 ‘냉동 블루베리’를 새롭게 도입해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 과일, 채소와 비교해 맛과 영양에는 차이가 없지만, 조금 작거나 외관에 흠이 있는 B+급 상품을 ‘상생 과일’, ‘상생 채소’라는 이름으로 정상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농가 시름을 덜고자 시작한 상생 시리즈는 물가안정에도 기여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의 상생 농산물 매출은 2022년보다 30%가량 늘었다.

김시은 롯데마트 과일팀MD(상품기획자)는 “최근 과일 가격 급등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신선한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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