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4.01.23 15:33
2023년 6월 29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최대호(가운데) 안양시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
2023년 6월 29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최대호(가운데) 안양시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지난해 운영한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안양시 취업자 중 191명이 총 1억7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191명이 지급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원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인 취업자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 뿐 아니라 안양 소재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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