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3 15:47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추가 세수 감소 규모 1000억~2000억"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은 상향되고 대환요건은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먼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오는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로 1년 더 연장한다.

또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도 완화된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변경한다. 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며,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기업경쟁력도 제고한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업종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도 확대해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비과세)한다.

이외에도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1000억~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작년 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다. 기존 발표 부분을 제외한 세수 감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발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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