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3 16:21

13년 만에 조합원 수 줄면서 조직률 감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년 전보다 모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 각각 줄었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13.1%)에는 감소 전환했다. 2010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갔던 조합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에 대해 고용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해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동조합 41개소(1800명)였으며,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은 1478개소, 조합원 수는 8100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고용부는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천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천명(39.7%)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조이며, 초기업별 노조는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조를 말한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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