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3 17:28

"소비자 피해방지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분쟁조정 개선 등 보완 지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8일 열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정위 SNS)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8일 열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정위 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소비자정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소비생활에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두텁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 표시·광고,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조작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정보 수집기관 확대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서 설명한 소비자정책 추진과제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에 있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길 희망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플랫폼이 거대화·독점화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과정에서 투명한 논의를 통한 정교한 입법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및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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