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24 10:14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신문을 돌려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오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한민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여야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시의원 33명 중 24명이 찬성, 7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한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심각하게 퇴출시켰고, 품위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5·18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신임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불신임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을 찬성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허 전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의 건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징계한다는 것은 헌법은 물론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이날 의장 자리에선 국민의힘 소속 이봉락 제1부의장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맡았다. 이 회의는 허 전 의장이 지난 23일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에 앞서 산회한 지 채 1일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뤄졌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불신임안 의결은 불법"이라며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한 바 있다. 

이번 불신임 의결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직 추가 제명도 가능하다.

한편,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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