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24 16:39
구글 홈페이지 화면. (출처=픽사베이)
구글 홈페이지 화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결국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 활동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거래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구글이 파편화 금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와 거래가 제한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관계자는 "구글의 일련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사업활동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과징금을 2249억원으로 올렸다. 

경고 처분이나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거쳐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등 2심제로 이뤄진다. 

구글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판결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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