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24 18:54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그룹)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SK실트론 사익 편취' 제재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SK그룹 산하 투자회사인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 추가 매입했고, 이후 최 회장이 나머지 29.4%를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한 것에 대해 최 회장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30%에 가까운 지분을 인수할 기회를 줘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와 비교할 때 약 1967억원(2020년 말 기준) 증가했다며,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SK㈜ 측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던 만큼, 잔여지분을 더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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