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4.01.25 10:14
(출처=아이브 페이스북)
(출처=아이브 페이스북)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송 중인 유튜버 '탈덕수용소' 측이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23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지난 23일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와 별건으로 스타쉽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기일은 24일 진행됐다.

앞서 탈덕수용소 측은 사과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스타쉽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허위인 줄 몰랐고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연예인에 대한 알권리가 있으며 이에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스타쉽 법률대리인 측은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끝까지 대응할 계획이며, 올여름쯤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쉽은 지난해 7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루머를 양상했던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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