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25 12:00

반려견 코주름 찍힌 '개민증' 발급 가능

빈집 숙박 (사진제공=다자요)
빈집 숙박 (사진제공=다자요)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또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오는 2026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기존 사업방식은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브리'가 비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UNIST)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브리'가 비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UNIST)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 코주름(비문)이 꾹 찍힌 '개민증'도 발급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학생창업인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브리'이다.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양이빈 파이리코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비문인식 기술의 효용가치를 퍼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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