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5 11:48

재산권 불일치 해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54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재산권 불일치를 해소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원)이 교환된다.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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