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5 13:43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 설치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 설치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업체가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및 SKONS(SKT의 100% 자회사로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받아 수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3사(시기별로 담합 가담사는 항상 3개사였던 점을 고려해 4개사를 통칭할 때 3사로 함)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므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은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및 SKONS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9억7600만원(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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