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4.01.25 17:15

이칠구 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 대표발의
최태림 의원, 주민조례발안에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신효광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신효광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신효광(청송) 의원은 25일 제3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철우 도지사가 사과수입 추진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사과 시장 개방은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사과 수입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사과재배 농가는 지난해 4~5월 냉해, 6월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여름철 장마와 폭염,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산지의 탄저병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수확기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쳐 도내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은 대폭 감소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 대표발의

이칠구(포항)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운영·과정편성·절차·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행정·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림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태림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 주민조례발안에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최태림(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청구인 명부의 보정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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