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5 17:3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최소 연간매출액' 40억→80억 상향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신고 면제 대상 확대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해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은 상향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액 기준을 8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고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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