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26 13:13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무료 상담이다. 방문, 전자 메일,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2024 미국 Bio 박람회' 참가 중소제조기업 지원

수원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2024 미국 Bio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6월 3~6일 미국 샌디에이고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미국 Bio박람회’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2만 2000여 명의 바이오 전문 바이어(구매자)가 방문하는 바이오 분야 최대 규모 박람회다.

수원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수원시관’을 운영하며 수원시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고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글로벌 바이오 특화도시 수원’ 조성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2월 8일까지 박람회에 참가할 6개 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부스 임차료·장치비 75%, 항공·운송·통역 비용 일부(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4 미국 Bio박람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영문)제품 홍보물·수출실적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NEW 주민자치 온ON' 운영

수원시가 2월부터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 위원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수원시 NEW(뉴) 주민자치 온ON’을 운영한다.

경기평생학습포털(GSEEK), 수원시 유튜브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GSEEK에서 수료하면 주민자치 필수 기본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수원시는 새롭게 바뀐 정책 사항들에 맞춰 ‘수원시 NEW 주민자치 온ON’교육 내용을 개편했다. 교육은 ▲주민자치 개념 및 이해, 주민자치 활동의 역사와 참여 방법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 조례 ▲주민자치 공공 소통의 시작 ▲마을 의제 발굴과 마을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과정 ▲마을리빙랩의 개념·이해 ▲수원시 주민자치회 현황과 미래 ▲수원시 주민자치회 정책과 제도 등 10강으로 구성됐다.

2월 1일부터 '2024년 전략 작물 직불금' 신청·접수

수원시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신규로 추가되고, 기존 논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또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 지급받은 농지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작물과 조사료)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작기 별 논 1000㎡ 이상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며,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재배 면적 ㎡당 동계작물은 50원, 하계작물 100~430원(가루쌀‧두류 200원, 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신청 후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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