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4.01.26 13:16
오산시의회가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가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고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 처리됐다.

성길용 의장은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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