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6 14:51

"사고 발생시 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실정법 집행은 공직자 본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내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소 영세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실정법의 집행은 공직자의 본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 유예 개정안 입법 불발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깝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은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관서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잘 알고 있다"며 "지방관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 순회교육, 중대법 전문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통한 수사 역량 향상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수준을 짚어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최대한 많은 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법을 몰라 불안해하는 음식점, 동네제과점 등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밀착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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