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4.01.26 17:14
경산시청. (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이달 29일부터 사과·배·묘목 농가 492호(96.3ha)에 과수화상병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전방제 약제 배부를 시작한다.

올해 공급하는 약제는 지난 12월 개최된 2024년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 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개화 전·개화기 1·2차 총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배부한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 방제 및 방제 후 약제 방제확인서 기록과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세균병)으로 전파속도가 빠르고,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매몰 처리를 하고, 그 과수원은 24개월간 유사한 기주식물을 재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찰과 예방 약제 살포가 최선의 방법이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며, 작업 시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를 에탄올 등으로 소독해 사용하고, 농가에서는 과수를 자세히 관찰해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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