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27 09:20

메타버스 내 게임, 게임산업법 적용 내용 담기로…다음주께 상정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메타버스 진흥법이 타 법률에 우선한다는 '임시기준'이 그 원인이 됐다. 법사위는 해당 내용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안을 최종적으로 계류했다. 

법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메타버스 내 게임은 게임산업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메타버스 진흥법)'을 부결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의 '임시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라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존 메타버스 진흥법은 국회 과방위 김영식·조승래·허은아 위원의 안을 병합한 안이다. 메타버스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해당 법안의 '임시기준'을 두고 그동안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금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시기준은 혁신 사업의 경우 기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특별 예외 조항'이다.

메타버스 진흥법안 제5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있도록 해 타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일부 메타버스 사업자들은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 내 게임을 플레이하면 그 보상을 토큰·NFT 등으로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해왔다. 임시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런 보상들은 기존 게임산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과기정통부와 과방위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진흥법을 반대해왔다. 양 부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무조정실이 일부 조정에 나섰고, 과방위 위원들이 본인들의 발의안을 종합한 제정법을 과방위에서 통과시키며 과기정통부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24일 법사위가 과방위의 메타버스 진흥법을 계류하며 문체부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문체부가 문제로 꼽았던 '임시기준'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후 법사위 수정안에는 메타버스 중 게임과 관련된 내용은 게임산업법을 우선 적용하고, 임시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 올라올 수정안의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진흥법안 제정이라는 성과를, 문체부는 우려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우선 양쪽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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