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채윤정 기자
  • 입력 2024.01.27 10:01

트럼프 "조 바이든 지시 '마녀사냥'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도널드 트럼프 SNS)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도널드 트럼프 SNS)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패소했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330만달러(1112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에게 평판 회복 캠페인 자금(1100만달러), 정서적 피해 금액(730만달러)에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금 65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종 변론에서 캐럴 측 변호사는 캐럴이 최소한 2400만달러(320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배심원단의 판단은 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평결이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평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표적으로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항소하겠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빼앗았으며 이건 미국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지난 1996년 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여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조언을 해 달라"며 유인해 놓고는 벽에 머리를 박고 스타킹을 내리며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관련 1심 평결은 지난해 5월 이뤄졌다.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500만달러(66억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에 대한 주장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또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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