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24.01.27 10:22

"대법원 가도 결론 안 바뀔 것"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홍준표 시장 인스타그램)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홍준표 시장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결과'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 소식을 전하며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 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수백명을 구속기소 했다"면서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강요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늘 무죄가 선고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주도로 보수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끓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난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실추된 그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라며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 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6년 임기 동안 하급 직원들로부터 '헌법에 반(反)하는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등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양 전 원장의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양 전 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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