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29 10:48

올해 12만5000명 지원…첫 1년간 매월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3만5000명 늘렸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해당된다.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한다. 기준 피보험사수는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한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 이내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