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4.01.29 1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돼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확실한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또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김 씨의 범행을 철저한 계획범행으로 봤다.

김 씨는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효율적인 살해 방법으로 판단,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그는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에 날을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가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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