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4.01.30 09:47

서영교 "대통령실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종용하며 '대통령 뜻'임을 전달"

서영교(왼쪽 두 번째)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서영교(왼쪽 두 번째)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 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관섭 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 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거론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한 것이다.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교 규정하고 있다. 제 2항에는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이 법 85조 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조항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고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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